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올해부터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상 표선점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고 이의신청 등 기업의 적 시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기존의 2배인 최소 4주까지 확보하 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 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 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출원이 선 행되어야 하고,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 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지원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 협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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