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성, 10살 소녀 성폭행 범인 20년형 선고

아동 성폭행은 마약과 함께 격리시켜야 할 중범죄

광남(Quang Nam )성 지방법원은 지난 주 화요일 이웃집에 사는 10살짜리 소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공안의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 쩡방띤(Tran Van Tinh) 옹(41)은 아내가 떠난 뒤 광남성에서 줄곧 혼자 살며 이웃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그는 2016년 1월과 7월 사이 그는 부모가 없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그들의 딸을 성폭행했으며, 이 소녀는 다섯 번째 성폭행을 당한 뒤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항거할 수 없는 어린 소녀의 순결을 무참하게 짓밟은 이같은 악질적 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보고된 1,600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80%가 성폭행과 연관된 사건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웃, 친척, 교사 등 아이들과 가까운 사람이나 그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아동 성폭행은 마약사범과 함께 이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 시켜야 할 중범죄다.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8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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