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 18세 미만 장기기증 형제자매로 제한 추진

베트남 보건부, 18세 미만 장기기증 형제자매로 제한 추진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11. 2.

베트남 보건부가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들에게 송부한 ‘인체 조직·장기 기증 및 적출·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 초안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생체 장기기증 대상을 친형제자매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합한 성인 기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재생 가능한 조직을 친형제자매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기증이 이뤄지려면 친부·친모 양측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나머지 부모의 동의가 요구된다. 기증자는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독립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관할 당국이 지정한 기증 허용 조직 목록에 포함된 종류의 조직만 기증할 수 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10월 초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보건부는 초안에 포함됐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부모에 대한 생체 조직 기증 허용’ 조항을 철회했다. 또한 대리인 동의 관련 규정도 보다 구체화해, 기존의 포괄적인 ‘대리인 동의’ 요건을 친부모 양측의 서면 동의로 명확히 대체했다.

법안 기초 기관은 기증 대상을 친형제자매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기증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생체 신체 부위(장기) 기증은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생체 조직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기증을 등록하거나 친부모, 배우자, 친형제자매, 친자녀에게 기증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성인 기증자 역시 건강 요건을 충족하고 독립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허용 목록에 포함된 재생 가능한 조직만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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