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헬스장 체인인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앤 요가(California Fitness & Yoga)가 기존 장기 회원의 계약 이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 지점 재개장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추가 월 이용료 부과를 추진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피트니스는 구조조정과 운영 점검을 이유로 다수 지점의 운영을 일시 중단해 온 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시 회원제 플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사가 제시한 방안은 기존의 선불 장기 패키지 대신 월 단위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회원에게는 월 599,000동(약 23달러), 신규 회원에게는 월 999,000동(약 38달러)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약의 미사용 혜택에 대해서는 혜택 동결, 상호 합의에 따른 타 서비스 전환, 해결책 추후 공지 대기 등 3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호찌민시 3/2점과 하노이 쩐주이흥(Trần Duy Hưng)점, 타임드시티(Times City)점 등 3개 지점에 한해 진행됐으며, 지점당 3,000명의 희망 회원을 모집해 재개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목표 인원이 채워지더라도 재무 상태와 운영 역량 등에 따라 재개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운영 중인 지점은 남부 지역의 3개 매장(3/2점, 이온몰 빈탄점, 빈증 스퀘어점)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의 창립자 겸 이사장인 데인 포트(Dane Fort)는 10월 19일부터 약 30일간의 구조조정을 거쳐 11월 중순경 장기 회원 혜택 및 미결제 재무 문제 해결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수억 동에 달하는 금액을 선불 결제한 회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노이 미펙 롱비엔(Mipec Long Biên)점 회원인 응우옌 꾸옥 호안 씨는 본인과 배우자가 평생 회원권 등에 총 5억 동(약 1,940만 원) 이상을 지불했음에도 회사가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용자들은 새로운 임시 플랜에 동의할 경우 기존 계약상의 권리가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비스 지속이 어려울 경우 잔여금 환불 및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유사한 회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언 피트니스(Iron Fitness)와 코어 피트니스(Core Fitness) 체인이 지난 7월 말과 8월 초 호찌민 지점들의 문을 닫으면서 약 700명의 회원이 150억 동(약 58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는 적자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채 회원들을 핏박스(Fitbox) 체인으로 이관하겠다고 안내했으나 핏박스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피해 회원들은 공안과 세무 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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