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분유 600종·과장 광고 허점”… 베트남 국회, 식품안전법 개정안서 ‘사후 점검’ 강화 촉구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0. 25.

베트남 국회에서 임산부와 당뇨 환자용 가짜 분유 600여 종 유통 사건 및 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킨 케라(Kera) 사탕 사건 등이 거론되며 현행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 보완과 사후 점검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24일 오후 열린 식품안전법 개정안 조별 토론에서 하이퐁시 대표단 응우옌 투 선(Nguyễn Thu Xanh) 국회의원은 란세 파마(Rance Pharma)와 하코푸드 그룹(Hacofood Group)이 임산부, 당뇨·신장 질환자, 미숙아 등 취약계층을 겨냥해 600여 종의 가짜 분유를 4년간 불법 제조·유통한 사건을 지적했다. 선 의원은 현행 시행령(Nghị định 15/2018)의 자율 공고 제도가 악용되고 사후 점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위험군별 정기 검사 계획 수립과 위법 정황 발생 시 즉각적인 불시 점검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케라 사탕 사건과 같이 유명인을 동원한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광고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 콘텐츠 차단 및 자료 보존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호찌민시 대표단 팜 카인 퐁 란(Phạm Khánh Phong Lan) 국회의원 역시 문제의 핵심은 서류 발급이나 허가 단계가 아닌 실질적인 사후 점검 부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란 의원은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행 사후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제조 과정에서 품질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외주 가공을 통해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란 의원은 개정안이 자율 공고 제도를 폐지하고 공고 유효기간을 24개월 및 36개월로 제한하려는 방향에 대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찌민시의 경우 2018년 이후 등록된 자율 공고 제품만 30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재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행정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성분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재절차를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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