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회가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해당 세율이 토지 투기와 시세 차익을 노린 보유 행위를 차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23일 오후 열린 법안 검토 조별 토론에서 레 호앙 안(Lê Hoàng Anh) 자라이성 국회의원은 0.2%의 단일 세율이 토지 보유 비용을 투기 이익보다 높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시지가 기준 1조 동 규모의 프로젝트 부지를 예로 들며, 0.2%의 세금은 연간 20억 동에 불과해 토지 가격이 연 10%(1,000억 동) 상승할 경우 세금 부담은 투기 이익의 2%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토지법 시행령 초안에 따른 사업 지연 첫해 추가 징수금(200억 동)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어 안 의원은 시장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보유 비용을 창출하지 못하며, 불법 점유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0.2%)과 동일해 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상 범위가 국가가 할당·임대한 농지 및 개발 부지로 한정되어 있어 주거용 토지에 대한 ‘미사용’ 기준이 부재하고, 전체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율이 23%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토지 방치 기간에 따라 0.2%에서 2%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응우옌 티 비엣 응아(Nguyễn Thị Việt Nga) 하이퐁시 의원과 토 휘 부(Tô Huy Vũ) 하노이시 의원 역시 개인 소유 주거용 토지의 포함 여부와 방치 상태 판정 기관, 과세 시점 및 부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업 주체의 귀책 사유와 국가 기관의 행정 절차 지연,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지연을 구별해야 하며, 2024년 개정 토지법상 방치 토지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토지법상의 지연 가산금과 세법상 과세가 이중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측은 재무부와 자원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토지법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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