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유명 대형 피트니스 체인인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앤 요가(California Fitness & Yoga)의 창업자 겸 회장이 최근 불거진 지점 폐쇄와 서비스 파행 운용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30일의 유예 기간을 요청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앤 요가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데인 포트(Dane Fort·1978년생, 아일랜드 국적) 회장은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회원과 임직원, 파트너사 및 공급업체에 최근 발생한 서비스 중단과 고객 권익 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포트 회장은 “캘리포니아 피트니스는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형 성장에만 치중했다”며 “인력의 역량과 운영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확장을 추진했던 점이 본질적인 오류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최근 파행 운영을 수습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일부 그룹 운동(GroupX) 및 요가 수업에 부과했던 수업당 2만 동의 추가 요금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점 여건에 따라 수건 제공, 음용수 공급, 주차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복구하고, 서비스 해지가 용이한 월 단위 결제 회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독립적인 피드백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약 90일간 진행해 온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무리하기 위해 30일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완료 후 이행 경과와 잔여 과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캘리포니아 피트니스는 최근 하노이의 피코 쑤언투이(Pico Xuân Thủy), 캐피털 타워(Capital Tower), 맥 플라자 하동(Mac Plaza Hà Đông) 등 주요 지점의 문을 닫거나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회원의 불만이 증폭되어 왔다. 특히 연간 1억 600만 동에 달하는 고가 회원권을 판매해 온 하노이 로열시티 소재 최고급 브랜드 법인인 쎈추리온(Centuryon) 피트니스가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호찌민 법인의 경우 2026년 9월 말 기준 근로자 416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90억 2,000만 동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트 회장은 일부 법인의 합병이나 해산 절차가 전체 체인의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금을 확보해 회원 및 직원, 파트너사에 대한 의무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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