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건설국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빌려 거주하는 주민들의 영구 거주지(주민등록) 등록 시 적용되는 최소 주거 면적을 1인당 8㎡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안은 행정 구역 통합 이후 지역별로 상이했던 거주 등록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기준에 따라 구 호찌민시와 빈즈엉 지역은 1인당 8㎡, 바리아붕따우 지역은 1인당 10㎡의 최소 면적이 요구되어 왔다. 통합 시 전체 지역에 1인당 8㎡ 기준을 일률 적용할 경우 기존 바리아붕따우 지역 거주자의 문턱이 낮아져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향상되고 평등한 거주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하노이(15㎡), 다낭(15~20㎡), 껀터(15~20㎡) 등 다른 중앙직할시의 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주 등록 기준이 통일되면 명의만 빌려 등록하는 위장 전입 행위를 차단하고, 도시로 유입되는 노동자와 이주민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법률가 쩐 민 끄엉(Trần Minh Cường) 변호사는 이번 규정이 타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거나 빌려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도시 정착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찌민시 부동산협회 전 부회장 도 티 로안(Đỗ Thị Loan) 박사는 높은 집값과 임대료 부담으로 소형 셋방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실정을 언급하며, 단순히 면적만으로 거주 등록을 제한하기보다는 소방 안전, 환기, 위생 등 실질적인 주거 질 관리와 함께 근로자용 사회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호찌민시 인근 타이닌성 인민위원회 역시 최근 임대 또는 대여 주택 거주자의 영구 거주지 등록 최소 면적을 1인당 8㎡로 규정한 결의안(제69/2026호)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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