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실종자 5천명, 사망 선고 대기 45일로 단축

네팔 대홍수 실종자 5천명, 사망 선고 대기 45일로 단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6. 10. 11.

네팔 대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000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곧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람 찬드라 파우델(Ram Chandra Paudel)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앞서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를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파우델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이들은 이날 현재 실종 45일째를 맞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5,285명에 이르는 대홍수 실종자들이 곧 사망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그간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해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법규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한화 약 174만 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 8,000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2만 5,000 네팔루피(약 21만 7,000원)의 장례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고,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도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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