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가은행(중앙은행)은 해외의 조직 · 개인 예금에 대해 규정하는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국내은행에서 정기 예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해외법인의 지점, 대표사무소 재외공관은 사업목적에 따라 베트남 국내의 금융기관에서 VND과 외화의 정기예금이 가능해진다.
또한, 거주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1) 12개월 미만의 기간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2)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학습과 치료,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3)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해외법인의 지점, 주재원사무소,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VND과 외화의 정기 예금이 인정된다.
또한, 해외지점이나 베트남에서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예치하는 자금에 한정된다.
7/14 뚜오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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