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농업·환경국은 지난 22일 토지 분필 관련 규정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공문을 발령했다.
공문에 따르면, 호찌민 혼합 토지를 소유한 시민이 주거용 토지 또는 농업용 토지 가운데 분필을 원하는 토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관할 기관은 시민이 분필을 신청한 부분, 즉 새로운 필지가 형성되는 면적에 한해서만 최소 면적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토지 부분의 분필을 신청할 경우 나머지 농업용 토지가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분필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이 같은 규정이 불분명해 호찌민 혼합 토지 소유자들이 분필 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침은 주거용·농업용 토지가 혼재된 복잡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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