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과태료 상한을 최대 1.5배 인상하고 미이행자에 대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강제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에서 과도한 과태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팜 테 뚱(Phạm Thế Tùng) 베트남 공안부 차관은 9월 23일 오후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위반처벌법 개정안을 보고하며 현행 과태료 상한을 국민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에 대한 최고 과태료를 기존 10억 동에서 15억 동으로, 법인 및 단체는 20억 동에서 30억 동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시나 특구 지역의 경우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일반 상한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 단속서 작성 없이 부과하는 간이 과태료 상한도 개인은 50만 동에서 100만 동, 법인은 100만 동에서 200만 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 인터넷·통신·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이행 수단도 함께 제안했다. 레 티 응아(Lê Thị Nga) 국회 민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수도·인터넷 중단 등 강제 조치 추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용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회 법률사법위원회는 과태료 상한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대다수 개인과 기업의 재정적 능력을 벗어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벌금 인상보다는 원상복구 명령,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판 치 히에우(Phan Chí Hiếu) 법률사법위원장과 쩐 탄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분야별 최고 과태료 상한선을 정부 시행령에 일임하기보다 현행대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기본권 및 영업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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