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베트남 근로자의 정년 연령이 2019년 개정 노동법 로드맵에 따라 남성은 61세 9개월, 여성은 57세 4개월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9년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8년까지 남성 62세, 2035년까지 여성 60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남성은 3개월, 여성은 4개월씩 정년이 연장되어 왔으며, 2027년 정년은 2026년 대비 남성이 3개월, 여성은 4개월 늘어난다.
다만 노동 능력 상실자, 고위험·유해·중노동 종사자, 경제적 특별 곤란 지역 근무자 등은 일반 정년보다 최대 5년 조기 퇴직할 수 있어 2027년 기준 여성 52세 4개월, 남성 56세 9개월부터 퇴직이 가능하다. 특히 갱도 내 탄광 채굴 근로자는 최대 10년 일찍 퇴직할 수 있으며, 군인·경찰 및 직업적 사고로 인한 HIV 감염자 등도 별도 조기 퇴직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전문 기술 수준이 높은 고숙련 인력 등은 최대 5년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 남성 66세 9개월, 여성 62세 4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7월 1일 시행되는 2024년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라 2027년부터 일반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하려면 정년 연령 도달과 함께 최소 15년 이상의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월 연금 수령액은 여성의 경우 15년 납부 시 평균 임금의 45%를 기본으로 이후 1년당 2%씩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지급된다. 남성은 20년 납부 시 45%(15년 이상~20년 미만은 40% 시작 후 1년당 1% 추가)를 받으며, 20년 초과 시 1년당 2%씩 가산된다. 노동 능력 상실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 조기 퇴직 연수 1년당 연금 수령 비율이 2%씩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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