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킴랜드, 외국인 아파트 분양 미보고로 행정처분… “30% 소유 한도 관리 차질”

손킴랜드, 외국인 아파트 분양 미보고로 행정처분…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9. 9.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고급 주상복합 단지 내 외국인 대상 아파트 분양 내역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손킴랜드(Son Kim Land)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킴랜드는 호찌민시 안카인(An Khánh)동에 위치한 ‘게이트웨이 타오디엔(Gateway Thảo Điền)’ 프로젝트의 아파트 136세대를 외국인 개인 및 단체에 매각한 후, 해당 거래 정보를 호찌민시 건설국에 이메일 및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어 지난 2017년 완공된 게이트웨이 타오디엔은 총 439세대 규모의 고급 주거 단지로, 현재 ㎡당 1억 5,000만~1억 6,150만 동(약 5,760~6,2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처분 결정에 따라 손킴랜드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상업은행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업체의 거래 보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 서류 미제출을 넘어 외국인 주택 소유 한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베트남 주택법상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는 국방 및 안보 제한 구역 외 지역에 한해 단지 또는 동별 전체 세대수의 최대 30%까지만 허용되며, 소유 기간은 최장 50년으로 제한된다. 개발업체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이 실제 외국인 지분율을 추적하기 어려워 법적 소유 상한선을 초과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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