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인 달랏의 중앙 광장에서 대형견을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 조치를 받았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달랏시 람비엔(Lâm Viên) 광장에서 알래스칸 말라뮤트 종 견공의 목과 머리를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호찌민 출신 남성(38)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 동(약 76달러)을 부과받았다.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학대 영상이 퍼지자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해 이튿날 아침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개가 명령을 따르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폭행 행위가 관광 도시로서의 달랏 이미지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처벌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신규 시행령(Nghị định 211/2026) 제28조 1항의 동물 학대 금지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해당 개가 개인 반려견이며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달랏으로 이주한 뒤 단속을 피해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개와 사진을 찍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쑤언흐엉(Xuân Hương) 호수 인근 람비엔 광장 일대에서는 대형견을 이용한 무허가 사진 촬영 영업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경찰은 관광객들에게 동물 촬영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보안 카메라와 순찰을 강화해 무허가 영업 및 학대 행위를 조기에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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