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운전 확 바뀐다…”앞차 간격·추월차로·최저속도 주의”

베트남 고속도로 운전 확 바뀐다…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9. 6.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통행 방식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 과속뿐 아니라 앞차와의 간격, 왼쪽 차로 이용법, 최저속도까지 운전자가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관리·단속 방식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속도로 통행 방식에 주목할 만한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교통경찰(CSGT)은 안전거리 미준수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왼쪽 차로를 추월 차량 우선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일부 차로의 최저속도 상향도 연구하고 있다.

◇ 강화되는 안전거리 단속 = 사실 안전거리 규정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질서안전법은 운전자가 같은 차로 또는 같은 도로에서 바로 앞서 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8/2024호는 노면이 건조하고 시야가 확보된 조건에서의 최소 간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시속 60㎞로 달리는 차량은 앞차와 최소 35m, 시속 60~80㎞는 55m, 시속 80~100㎞는 70m, 시속 100~120㎞는 100m를 유지해야 한다. 비나 안개가 끼거나 노면이 미끄럽거나 굽은 길, 고갯길, 시야가 제한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 더 큰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2026년 8월 말부터 교통경찰이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안전거리 미준수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단속은 안내 표지판과 간격 표시선, 위반 판단 근거가 되는 감시 시스템 등 교통 관리 여건이 갖춰진 지점에서 이뤄진다.

시행령 제168/2024호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바로 앞차와의 안전거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는 400만~600만 동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2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속도계에 신경 쓰는 것 외에도, 특히 고속 주행 시 앞차 꽁무니에 바짝 붙어 따라가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 왼쪽 차로 ‘추월 전용’ 시범 연구 = 두 번째 변화는 중앙분리대에 붙은 차로 이용법과 관련한 것으로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26년 8월 21일부터 교통경찰은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와 꺼우제-닌빈 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 중앙분리대에 붙은 1차로를 추월이 필요한 차량을 위한 차로로 보는 새로운 교통 운영 방식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에서는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추월해야 할 때 주위를 살피고 차로 변경 신호를 켠 뒤 안전이 확보될 때만 1차로로 옮겨야 한다. 추월을 마친 뒤에는 다시 신호를 보내고 조건이 갖춰지면 오른쪽 차로로 돌아가야 하며, 중앙분리대에 붙은 차로에서 계속 오래 달려서는 안 된다. 1차로를 달리던 중 뒤차가 길을 비켜 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앞차 운전자도 안전할 때 능동적으로 오른쪽 차로로 돌아가 길을 양보하도록 안내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느리게 달리면서도 왼쪽 차로를 ‘점유’해 더 빠른 차량이 추월을 위해 계속 차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더 느린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오른쪽으로 붙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도로교통질서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또 차로를 변경할 때마다 바로 옆 차로로만 옮겨야 하고, 사전에 신호를 보내며 안전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운전자는 현재 모든 고속도로의 왼쪽 차로가 당연히 ‘추월 전용’ 차로가 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운전자는 여전히 각 구간의 표지판과 노면 표시, 구체적인 교통 운영 방안을 따라야 한다.

◇ 왼쪽 차로 최저속도 상향 가능성 = 아직 연구·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변화가 앞으로 폭넓게 적용되면 고속도로 운전 습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규정상 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표지판이 설치돼야 하며, 구간별 구체적 수준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교통 운영 방안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교통경찰국은 일부 구간의 교통을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저속도와 최고속도의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최저속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목표는 차량 흐름을 더 고르게 만들고 고속 차로에서 지나치게 느리게 달리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아직 일괄 적용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현재로선 각 구간의 속도 표지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새로운 최저속도를 임의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방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달리는 행위에는 이미 제재가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 제168/2024호에 따르면 최저속도가 규정된 구간에서 그보다 느리게 달리거나, 같은 방향 차량보다 느리면서도 오른쪽으로 붙지 않은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과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80만~1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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