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법무부가 오는 2028년 7월 1일부터 공증인이 공증사무소 소재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전국 범위의 부동산 거래 공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증법 시행령(Nghị định 104/2025)’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관련 법률(Law No. 04/2026)상 공증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공증기관의 주소지가 위치한 성·시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공증을 처리할 수 있었다. 법무부 기획 당국은 현재 부동산 시장 및 주택 데이터베이스가 운용 중이며, 2027년 말까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공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후 시스템 연계 작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 7월 1일을 전국 확대 시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증사무소 외 장소에서 공증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 대상 자산 가액이 10억 동(VND) 이상이면서 자산 또는 중요 서류의 인도가 사무소 외부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중 1명이 외부 공증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도 해당 외부 장소에 참석해 공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된 공증기관이 최소 1곳 이상 설립된 읍·면·동(cấp xã) 지역의 경우, 기존 인민위원회(UBND)가 수행하던 거래 인증 권한을 민간 공증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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