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의 사용 기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경우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사용 기한을 건축물의 연한 및 실제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연계하고, 기한 만료 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해 재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빈롱(Vĩnh Long)성의 탁 프억 빈(Thạch Phước Bình) 의원은 건물 안전 연한 만료가 소유주의 합법적 재산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건물 안전 기한과 재산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 모은 소득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건물 노후화만으로 재산권을 잃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타 번 하(Tạ Văn Hạ)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용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을 위한 새로운 주택 세그먼트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50년이나 70년 등 사용 기한을 명시하면 영구 소유 형태보다 가격이 저렴해져, 40억 동(VND)짜리 아파트 대신 20억 동 수준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수백 가구의 동의를 구하고 비용을 거두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4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및 보상 규정과 관련해 하이퐁(Hải Phòng)시의 응우옌 티 비엣 응아(Nguyễn Thị Việt Nga) 부단장은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 토지 사용권 분배 지분이 적고 재건축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자칫 주거지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후 구매주택, 사회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조항을 개정안에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국회는 오는 10월 회기에서 개정 주택법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