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취업 관련 기업들로부터 160억 동(VND)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13년이 구형된 응우옌 바 호안(Nguyễn Bá Hoan) 베트남 전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에 대해 변호인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접근에 의한 ‘수동적 뇌물 수수'”라고 변호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20일 오후 호안 전 차관과 전·현직 노동부 간부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이 징역 12~13년을 구형하자 호안 전 차관은 지병이 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호안 전 차관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업에 불이익을 주며 괴롭히지 않았으며, 단지 공무를 수행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한 돈을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서류에 최종 서명하는 위치였으며, 절차의 지연 여부는 하급 기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파견 인력(E7 비자) 관련 비공식 하위 허가증에 대해서도 이탈 노동자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절차 변경이었을 뿐 뇌물을 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조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40억 동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5~16년이 구형된 똠 하이 남(Tống Hải Nam) 전 해외노동관리국장의 변호인 역시 E7 비자 절차 신설이 불법 취업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금품 수수 또한 업무 처리가 완료된 후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2,440억 동 규모의 세무 누락 및 회계 위반 혐의로 징역 5~6년이 구형된 황롱(Hoàng Long) 회사의 엄 Quoc Hưng(Nghiêm Quốc Hưng) 이사회 의장 변호인은 이중 회계 장부 작성에 대해 현지 중개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로비 자금 마련 등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이 2,400억 동 이상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등 피해를 대부분 복구한 점을 들어 감형을 요청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 관련 서비스 수수료 상한선 및 불합리한 허가 절차의 폐지를 법원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