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농지 9.5ha, 생태주거단지로 용도 변경

호찌민 농지 9.5ha, 생태주거단지로 용도 변경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8. 19.

호찌민시가 R&L그룹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 Tập đoàn R&L)에 양식업용 토지 9만5,596㎡와 기존 주거용지 80㎡를 합산한 총 9.6ha 규모의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공식 허가했다. 해당 부지는 ‘An Hòa 생태주거단지(Khu dân cư sinh thái An Hòa)’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당초 바리어붕따우성(Bà Rịa-Vũng Tàu) 인민위원회가 2025년 6월 투자 방침 및 투자자를 승인한 바 있다. 이후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해당 토지는 현재 호찌민시 Long Điền 읍 소속으로 편입됐다.

용도별 토지 배분을 보면, 전체 부지 중 약 4.4ha는 연립주택 및 빌라 등 주거용지로 활용된다. 나머지 부지는 유치원, 수면(水面), 공공 녹지, 도로 및 기술 인프라 시설 용도로 배정됐다.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배정하며, 유치원 건설 부지는 연간 임차 방식으로 임대된다. 수면·공공 녹지·도로·폐기물 처리 시설 구역은 토지 사용료 없이 무상 배정된다.

R&L그룹은 토지 사용자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완료해야 한다. 농업·환경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을 결정할 책임을 진다.

토지 배정 및 임대는 토지 사용권 경매와 투자자 선정 입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 이는 해당 기업이 이미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토지법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공사 완료 및 준공 검사 이후 기업은 도로 인프라, 녹지, 수면, 기술 인프라를 국가 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지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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