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외무부는 8일 “미군이 현지 시간 8일 오전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이란 남부 해안의 감시 시설을 겨냥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이어 “미국이 양국 간 전투 종식 합의각서 1항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외무부는 또한 미 재무부가 7일 대이란 석유 제재 임시 면제 허가를 철회한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외무부는 이 조치가 합의각서 10항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 전개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작전 지속과 맞물려 합의각서의 핵심 조항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한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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