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Đắk Lắk성 제7지역 세무기관은 최근 납세자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과정에서 당국이 공식 포착한 세금 회피 수법 6가지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기기 고장 또는 네트워크 오류를 이유로 고객의 계좌이체 자체를 거부하는 수법이다.
두 번째는 명의자가 다른 다수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고객에게 상품·서비스 거래와 무관한 내용으로 이체 메모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액을 여러 건으로 분산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네 번째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이다.
다섯 번째는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이체 금액을 복수의 소액으로 나눠 과세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다.
여섯 번째는 사업 관련 수입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이를 신고 대상에서 누락하는 방식이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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