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출국 없이 현지에서 노동 비자로 비자 목적을 전격 변경할 수 있다.
6일 베트남 출입국 관리 당국 및 외신 종합 보도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 입출국·통과·거주법(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해 기존 관광 비자(DL) 소지자가 특정 면제 또는 공식 허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노동 비자(LD1 또는 LD2)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관광 비자는 최장 90일까지 유효하며 1회 입국 시 체류 기간은 30일로 제한된다. 관광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베트남 사법 체제상 엄격히 금지되므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목적 변경 매커니즘을 밟아야 한다.
베트남의 노동 비자는 크게 두 가지 분양군으로 분류된다. ‘LD1’ 비자는 국제 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베트남 노동법상 노동허가서(워크퍼밋) 취득이 면제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 발급된다. 반면 ‘LD2’ 비자는 현지 취업을 위해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두 종류의 노동 비자 모두 최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획정된다.
현지에서 관광 비자를 노동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청 또는 후원하는 베트남 현지 기관·기업이 있어야 하며, 합법적인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전자비자(e-vis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역시 동일하게 노동허가서나 면제 확인서를 취득한 경우 체류 목적 변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입국 당국은 이러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 비자로 은밀히 근로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벌 및 강제 출국 방어벽이 가동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전에 법적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