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1채 보유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베트남 부동산 1채 보유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7. 6.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법 시행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253/2026/NĐ-CP호를 공포했다. 베트남 부동산 1채만 보유한 개인의 양도세 면제를 포함해 부동산 양도·상속·증여 시 면세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부 간 또는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친형제자매 간 주택·토지 증여 및 상속은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혼 시 법원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 경우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항은 베트남 내에서 주택 또는 주거용 토지를 단 1채(필지)만 보유한 개인이 해당 자산을 매도할 경우에도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베트남 부동산을 1건만 소유한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규정이다.

다만 이 면세 규정은 미래에 형성되는 주택(분양권) 또는 건축물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동산 1건만 보유한 개인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이 183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은 부동산 취득일(소유권 등기일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된다.

한편 취득 경위, 취득 시기, 보유 기간 등의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 당국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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