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가 서민층과 근로자들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임대주택과 중저가 상업주택(보급형 주택)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분양가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6일 베트남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이 같은 신규 주거 형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대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초안에서 건설부는 임대주택을 조직이나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투자·건설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임대주택 기금을 조성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임대주택의 수혜 대상은 빈곤층, 공장 근로자, 군인 및 경찰, 공무원, 대학생 등 기존 사회주택 정책 대상자들을 포괄한다. 아울러 국립주택기금이 조성하는 물량의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신청자는 거주 지역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1인당 최소 주거 면적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는 방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국은 민간 기업의 임대주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매커니즘을 제안했다. 임대주택 시행사는 전체 바닥 면적의 20%를 상업·서비스 구역으로 할당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임대료 산정은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를 전액 반영하되, 정부가 지원한 우대 혜택 분은 제외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또 람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레 민 흥 총리는 오는 2030년까지 임대주택을 우선 개발 분양군으로 설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정부 체제는 특히 대도시와 산업단지, 경제구역, 주요 경제 회랑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임대주택 모델을 확충해 기존 ‘소유’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주거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중저가 상업주택’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분양·임대하되, 국가의 행정 지원을 받는 대신 규제된 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주거 형태다. 초안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분양가 및 임대 가격은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실제 소득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구역별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방어벽도 마련된다. 중저가 상업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제3자에게 재분양할 수 없다. 또한 매수 자격은 베트남 국적의 개인으로 제한되며, 한 프로젝트당 최대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 지표를 설정했다.
지난 3일 건설부 주재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기업 대표단은 지자체들이 프로젝트를 신속히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중저가 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기준과 인프라 표준을 통합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토지 사용료 감면, 투자 및 금융 우대 조항 등 세부적인 장기 밸류체인 지원책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