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 30만동

12월 31일부터 발효

베트남 의료분야 행정위반및 처벌에 대해 규정한 시행규칙 176/2013/ND-CP호에 따르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정해진 장소 이외에 담배 꽁초나 재 등을 버리거나, 18세 미만의 흡연행위에는 10만~3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연장소에서 흡연금지 간판을 걸지 않거나 남에게 흡연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는 최고 500만동, 흡연장소에 재떨이와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이 시행 규칙은 12월 31일부터 발효된다.

11/28, 팝루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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