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법 및 개정 투자법이 2015년 7월 1일에 발효한 이래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투자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만 관할 시성의 계획투자국(공단 내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이와 같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허가서는 관할 공단관리위원회- 이하 공단 밖에 위치함 경우에 한해 기술하겠습니다)으로부터 발급 받으면 되었으며 유통업의 경우 관할 기관 내부적으로 투자허가서 발급 전에 산업무역부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Licensing 관할 기관인 계획투자국(특히 호찌민시 계획투자국을 중심으로)에서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Business License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는 동 License가 무엇인지, 관할 기관에서의 취득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Business License는 최근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종의 (기 설립되었든 신설 설립하는 경우이든) 외투법인에게 특히 호찌민시 계획투자국에서 실무상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usiness License는 베트남 관련 법령에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은 따로 없고, 단지 외국투자법인이 물품 구입 및 판매에 관련한 업종이 있는 경우, 별도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라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Decree No. 23/2007/ND-CP )및 이를 더욱 자세히 규율하는 시행세칙(Circular No. 08/2013/TT-BCT)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 규정에는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로써 Business License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 기업법 및 투자법 이전의 법에 따라 발급된 투자증명서로 현재의 투자허가서 및 Business License의 기능을 갈음하였습니다.
개정 기업법 및 투자법 발효 후 투자증명서가 투자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되면서도 실무적으로 Business License 취득 요구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계획투자부에서 2016년 3월 31일자로 공문 2383/BKHDT-DTNN을 발급하면서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Business License는 별개의 독립 증서이다’라는 의견을 공표하면서 최근 투자증명서 또는 투자허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에게도 Business License 취득을 요구하고 있고, 신규 설립되는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에게도 요구하고 있어 계획투자국에서 투자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인민위원회에서 Business License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업종인 유통업종에 대해 산업무역부의 허가 조건에 따라 발급되는 증서가 Business License이며 수출·입 업종에 대해서도 Business License가 있어야 하며, 사실상 수출·입 및 유통법인의 사업 착수 전 취득해야 하는 Sublicense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미 설립된 유통법인의 경우 산업무역부 허가를 이미 취득하였기에 Business License는 형식상의 신청 및 발급 절차가 이행될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효한 법령 및 계획투자부의 지침에 따라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에게 Business License가 sublicense로 간주되는 만큼, (특히나 계획투자국의 권고가 있었다면) Business License를 지체없이 취득하실 것을 권합니다.
현재는 위 법령 및 계획투자부 지침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성시별 관할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이에 대해 명확히 하는 법령 초안이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제 공표될 지는 예정된 바 없지만, 현재 초안 상으로는 Business License 발급 관할 기관이 관할 시성의 산업무역국으로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베트남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의 Business License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이를 더욱 명확히 하는 법령이 공표되기 전이라도 현재 유효한 법에 대한 해석으로도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License인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교민분들께서는 이 부분 인지하시고 불합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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