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성분 자세히 표기해야
지난 7월 25일 설립된 ‘베트남 소비자 보호 기준협회(Vinastas)’에 의해 커피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에 있어 정부기관 발행 보증서를 받아야한다. 농업부의 농림수산물품질관리국의 픙 후 하오(Phùng Hữu Hào)부 국장은 커피를 생산 및 유통하는 사업장들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의 인민 위원회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에 따라 각 커피상품들의 안전이 보증되어있는지, 농약 잔재 확인, 부가 화학물질 여부와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커피 생산을 위해 식품에 부가적인 화학물의 사용했을 시 이들은 반드시 라벨 위에 표기되어있어야 한다. 생산유통기업들은 상품의 라벨 위에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각 성분을 공개적으로 자세히 표기해야 하며, 성분의 정보를 공표하지 않거나 라벨 위에 기재된 사항들과 맞지 않을 시 엄중한 제재와 함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7/26, 청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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