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화물차 기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황색 점멸등 구간을 주행하던 상대 운전자에게도 서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 황색 점멸등은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는 신호인 반면, 적색 점멸등은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두 신호 간 의무의 차이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화물차 기사에게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등을 추가로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