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등 무시 화물차, 항소심서 집행유예

적색 점멸등 무시 화물차, 항소심서 집행유예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7. 3.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화물차 기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황색 점멸등 구간을 주행하던 상대 운전자에게도 서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 황색 점멸등은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는 신호인 반면, 적색 점멸등은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두 신호 간 의무의 차이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화물차 기사에게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등을 추가로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bout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hanyoungmin

Check Also

북극항로 시대 개막…부산-유럽 항로 35% 단축

한국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북극항로 활성화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오는 22일 부산을 출발하는 첫 시범운항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며, 정부는 2030년 정기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부산~유럽 간 운항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35% 단축할 수 있어 해운·물류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답글 남기기

Verified by Monster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