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 1일부터 새 항공보안 규정 시행…최소 3개월∼영구 탑승 금지

출처: 뚜오이쩨
날짜: 2026. 6. 23.

베트남, 7월 1일부터 새 항공보안 규정 시행…최소 3개월∼영구 탑승 금지
기내 소란을 피우거나 허위 폭발물 위협을 퍼뜨리고, 위조 서류로 탑승하거나 민간 항공 운항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승객은 위반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영구에 이르는 항공기 탑승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7월 1일 발효되는 항공보안에 관한 새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개인이 항공 여행을 금지당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유형별로 금지 기간을 명시했다.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탑승 금지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영구까지다.

3∼12개월의 일시적 탑승 금지는 소란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서류로 항공 여행을 하고, 공항이나 기내에서 공공질서·사회안전 규정을 위반한 승객에게 적용된다. 또 체크인 구역, 보안 통제구역, 공항, 기내에서 폭탄·지뢰·폭발물·방사성물질·생물무기·화학무기와 관련한 위협을 가한 사람도 대상이다. 아울러 폭탄·폭발물·방사성물질·생물무기·화학무기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거나 부정확한 신고를 해 정상적인 민간 항공 운항을 방해한 승객도 3∼12개월의 탑승 금지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 초과∼24개월의 탑승 금지는 앞서 3∼12개월 금지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민간 항공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사람에게도 같은 처분이 적용된다. 이런 위반에는 비행 중이거나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승객과 승무원, 지상 근무자, 공항·항공시설에 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항공기·공항 운영이나 비행 안전을 고의로 위태롭게 하는 불법 행위 등이 포함된다.
영구 탑승 금지는 더 중대한 위반에 적용된다. 우선 민간 항공 분야 관할 당국이 내린 행정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제재를 이행할 때까지 항공 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 또 12개월 초과∼24개월 금지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 거듭 재범한 사람은 영구 탑승 금지 대상이 된다.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공항·항공교통관제 시설에서 소요를 선동한 사람에게도 영구 금지가 적용된다. 이 밖에 특히 중대한 민간 항공 불법 방해 행위, 즉 항공기를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를 파괴하고, 기내나 공항에서 인질을 잡거나 항공기·공항·항공시설·민간 항공 기반시설에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도 영구 금지로 이어진다.

범죄 의도로 항공기나 공항, 기타 제한구역에 위험 물품을 반입한 사람도 영구 금지된다. 위험 물품에는 무기, 탄약,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폭발물, 유독성 화학·생물 작용제, 방사성물질, 그 밖에 사람의 생명이나 비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물질이 포함된다. 나아가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해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거나 재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람도 영구적으로 항공 여행이 금지된다.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은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을 토대로 해당 위반이 일시적 금지에 해당하는지 영구 금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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