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67개 호수·연못 매립 금지

호찌민시, 67개 호수·연못 매립 금지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6. 22.

호찌민시가 도심 인프라 무단 잠식을 막고 자연 침수 저장 능력을 유지해 환경을 조절하고자 관내 67개 호수, 연못, 늪, 석호 등을 매립 금지 목록으로 정식 지정했다.

23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및 자원환경국 공시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매립 금지 결정은 이달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도시화 확대로 인해 자연 투수 면적과 저수 공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국이 수역 주변의 건설, 개보수, 불법 개발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지정된 목록을 보면 구 호찌민 지역 2곳, 구 빈즈엉 지역 17곳, 구 바리아-붕따우 지역 48곳의 수역이 포함됐다. 특히 콘다오 특별지구가 6개의 호수로 가장 많은 대상지가 지정됐으며, 롱흐엉동과 빈지아면이 각각 5곳의 수역을 보유해 뒤를 이었다. 호짬, 붕따우, 탐탕 지역은 각각 3곳의 호수가 매립 금지 구역으로 묶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읍·면·동 지역은 1~2곳 수준이다.

대상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1천9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송라이 호수이며, 이어 다덴 호수가 660만 ㎡ 이상, 다방 호수가 210만 ㎡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 호수들은 식수 공급과 생산 가동, 생태계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 시설들이다. 아울러 구 7군 지역의 9만 4천 ㎡ 규모 송탄 연못과 4만 5천 ㎡ 규모의 흐엉짱 양어장 등 도심 내부의 주요 수역들도 보호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당 수역들은 현재 면적을 무조건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건축 용지나 타 용도로 변형해 사용할 수 없다.

국가 자산인 호수와 연못을 관리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자의적인 매립, 무단 점점, 임의 개보수, 폐수 무단 방류 등 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향후 해당 수역에서 관광, 오락, 수산물 양식 등의 활동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관할 당국의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각 지방 관청은 이번 매립 금지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반 행위를 단속 및 처벌할 방침이다. 해당 매립 금지 목록은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되며, 추가적인 수역 보호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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