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은행 단기자금 중장기 대출 한도 40%로 확대

7월 1일부터 은행 단기자금 중장기 대출 한도 40%로 확대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날짜: 2026. 6. 22.

베트남 중앙은행(NHNN)이 시중은행의 단기 자금을 활용한 중장기 대출 취급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예대율(LDR) 산정 방식도 함께 손질해 시중은행들의 여신 공급 여력을 대폭 넓혔다.

23일 베트남 중앙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내용의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의 안전성 비율 규제에 관한 ‘시행령 제25/2026/TT-NHNN호(시행령 제22/2019/TT-NHNN호 개정안)’를 정식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주일 뒤인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기 자금을 활용한 중장기 대출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 점이다. 중앙은행은 그동안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규제 수치를 40%에서 37%, 34%로 단계적으로 낮춘 뒤,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30% 선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해당 비율은 약 3년 만에 다시 2020~2021년 수준인 40% 선으로 원상 복구됐다.

단기 자금의 중장기 대출 전용 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은행이 유입된 단기 예금을 재원으로 장기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므로, 시중의 중장기 신용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 예금의 상당수가 단기 상품에 쏠려 있는 베트남 금융 구조상, 이번 한도 상향은 신용 성장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각 금융기관에는 더욱 고도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금융권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예대율(LDR) 산정 기준도 개정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LDR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총예금’ 항목에서 고객의 보증금과 전용 자금 예치금, 국고처의 요구불예금은 기존과 같이 제외하되, 국고처의 기한부예금 잔액에 대해서는 80%만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이 비율을 별도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도 남겼다. 결과적으로 국고처가 은행에 맡긴 정기예금 잔액 중 20%가 은행의 수신 자산으로 정식 합산되면서 은행들의 예대율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아울러 이번 규제 정비에 따라 기존에 발효됐던 시행령 제08/2020/TT-NHNN호 및 올해 초 제정됐던 제08/2026/TT-NHNN호는 새 규정이 시행되는 날을 기해 전면 폐지된다. 중앙은행의 설명서에 따르면 이번 법안 개정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두 자릿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거시경제 안정 및 전력·인프라 등 국가적 핵심 영역에 신용 자금이 막힘없이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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