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선물이나 이주 자산 형태의 비상업용 자동차 수입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부작용이나 획일적 규제를 피하되, 이를 악용한 편법 수입이나 정책적 부당 이득 취득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3일 베트남 공무 총리실 및 산업통상부 법령 정비 공시 보도 등에 따르면, 팜 자 툭 수석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선물 및 이주 자산 형태의 자동차 임시 수입·수입 규정에 관한 총리 결정서 초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 초안은 비상업용 목적으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한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선물이나 이주 자산 형식으로 반입되는 자동차는 반드시 베트남 내 공식 자동차 수입 면허를 보유한 기업의 취급 차종, 브랜드, 제조사 및 연료 타입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외교적 특혜나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전량 정식 수입 면허 업체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조율했다. 이는 안전 기준이나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고차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반입된 차량이 제조사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서 정상적인 보증·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통관 서류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수입업자나 개인은 기존 세관 신고 서류 외에 수입 목적이 선물이나 이주 자산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증자와 수령인(또는 실제 사용자)의 인적 사항, 해당 차량의 상세 기술 제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관 당국이 거래의 실질적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처별 책임 영역도 명확히 구획됐다. 산업통상부는 수입 허가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도하며, 건설부(기존 교통운수부 기능 포함)는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공식 보증·정비소 현황을 공시한다. 재무부는 산하 세관을 지휘해 임시 수입 차량의 통관 및 사후 양도·증여 과정을 밀착 감시하고 국가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총괄하기로 했다. 수입 기업들 역시 해당 경로로 들여온 차량의 수량, 가치, 차종 등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를 확약해야 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공안부의 의견을 수렴해 외교적 특례 및 면책 권한을 누리는 대상을 위한 자동차 및 이륜차의 임시 수입, 재수출, 폐기, 양도 규정 등도 명확히 다듬었다.
팜 자 툭 수석부총리는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물이나 이주 자산 형태의 자동차 수입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애로사항은 제도를 정밀하게 다듬어 해결해야지, 단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은 시장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정 세력이 선물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정책적 허점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빈틈없는 법안 보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