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부터 숙박 정보 자동 신고제 시행… 호텔·홈스테이 전수 등록

출처: Vnexpress
날짜: 2026. 6. 10.

베트남 7월부터 숙박 정보 자동 신고제 시행… 호텔·홈스테이 전수 등록
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호텔, 리조트, 홈스테이 등 모든 숙박시설의 투숙객 체크인 정보를 관할 당국에 의무적으로 실시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강화된 숙박 관리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10일 베트남 국회 및 공안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치안 및 질서 관련 법률(법률 제118/2025/QH15호)에 따른 것으로,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안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대폭 확대 개편했다.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 내에서 운영되는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리조트 등 모든 일반 관광숙박시설은 물론이고, 객실 및 숙박 기능을 갖춘 관광선과 일반 선박, 수상가옥, 어선, 이동형 숙박시설까지 예외 없이 투숙객 정보 등록 및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숙박업소가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신고 항목은 투숙객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여권번호, 숙박 사유, 숙박 기간, 숙박 장소 등이다. 신고 시한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모든 숙박업소는 투숙객이 체크인한 당일 오후 11시 이전까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투숙객이 오후 11시 이후 늦은 밤에 체크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튿날 오전 8시 이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숙박업소 운영자는 베트남 전자신원 인증 플랫폼인 ‘VNeID’ 애플리케이션이나 공안부가 자체 가동 중인 온라인 숙박신고 전용 포털을 통해 전자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디지털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숙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신고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조치로,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나 일반 투숙객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새로운 신고 의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선 호텔과 홈스테이 매장 등에서 투숙객의 여권 정보 및 예약 디테일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수집·검수하고 이를 당국 시스템에 즉각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베트남 공안부 관계자는 숙박 정보의 전산화 및 신속한 등록 체계가 안착되면 거주지 관리와 범죄 예방, 사회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VNeID를 중심으로 거주등록과 신원인증 등 행정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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