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인 및 가정 사업자의 비과세 매출 기준을 기존 5억 동에서 10억 동(한화 약 5천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택 임대인들도 큰 혜택을 받게 됐다. 10억 동 이하 임대 소득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거나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베트남 재무부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공포된 시행령 제141호(Nghị định 141)에 따라 개인 사업자 및 주택 임대인의 과세 기준점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 경우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혜택 규모가 명확히 드러난다. 연간 7억 2천만 동의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기존 규정(시행령 제68호) 하에서는 5억 동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전액 면제된다. 연간 12억 동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GTGT)는 전체 매출의 5%(6천만 동)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소득세(TNCN)는 면제 기준 10억 동을 제외한 초과분 2억 동에 대해서만 5%(1천만 동)를 납부하면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이전보다 연간 약 2천만 동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올해 1분기 세금을 납부한 임대인들의 환급 여부도 관심사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기준 상향으로 과다 납부된 경우, 세무 당국에 신청하여 환급받거나 향후 발생할 세액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환급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당국은 기존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세액 공제 신청을 하는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세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시행 지침(Thông tư)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박닝성 등 일부 지역 세무 당국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책을 내놨다. 1분기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당분간 납부를 유예하고, 연말까지 매출이 10억 동을 넘지 않으면 최종 보고로 대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는 연말 최종 매출 확인 후 환급 또는 이월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여러 지역에 분산된 임대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총매출액이 10억 동 기준이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임대 소득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규정 개정의 수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다”며 “납세자들은 자신의 연간 예상 매출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미납에 따른 과태료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