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노이시가 시내 중심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픽업트럭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제한 조치를 전격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노이 도심 지역에서 픽업트럭의 24시간 운행이 가능해진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30일 시내 도로교통 수단 운행 규정을 담은 ‘결정문 01호’를 수정·보완한 ‘결정문 52호’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픽업트럭을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하여 도심 제한 구역 내에서 시간 제약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운행 제한이 해제되는 도심 구역은 팜반동, 호뚱머우, 쑤안프엉, 다이로탕롱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인 내부 지역 전역을 포함한다. 또한 29인승 이하 계약제 여객 운송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심 내 24시간 운행 권한을 부여했다.
앞서 하노이시는 지난 1월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혼잡 시간대 픽업트럭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차량 사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에 하노이시 건설국과 공안부 등 관계 기관은 실태 조사를 통해 픽업트럭이 일반 승용차와 크기 및 무게가 비슷하고, 전체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교통 체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당국은 경제 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픽업트럭의 통행 권리를 보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픽업트럭 시장의 활력 회복은 물론, 도심 내 물류 및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노이시는 이번 규정 개정 이후의 교통 흐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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