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공안부가 구금 및 수감 시설에 수용된 약 9만 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식단과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감자들의 최소 영양 상태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구금 및 거주 제한법’ 시행령 개정 초안에 따르면, 공안부는 수감자 1인당 월간 식품 배급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류와 어류의 배급량은 각각 기존 1kg에서 1.5kg으로 늘어나며, 식용유는 0.2리터에서 0.3리터로 증액된다. 또한 매달 5알의 계란(닭 또는 오리)이 새롭게 식단에 추가되며, 샴푸 배급량도 기존 70ml에서 80ml로 상향된다. 쌀(17kg), 채소(15kg), 설탕(0.5kg) 등 다른 품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의료 처우도 개선된다. 일반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지원 예산을 현행 쌀 3kg 상당액에서 5kg 상당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감자들의 건강관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안부는 현재 시장 물가를 반영했을 때 수감자 1인당 매달 약 15만 동(약 8천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수용 인원을 약 9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620억 동(약 88억 원)의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사망 수감자에 대한 장례 비용 지원에 연간 30억 동, 시설 내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육 지원에 연간 약 7억 동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예정이다.
공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수감자들의 영양 상태 개선과 심리적 안정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합리적인 영양 구조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감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