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 건강보험 전원(전철) 절차 가이드라인 발표… “환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장 주력”

베트남 보건부, 건강보험 전원(전철) 절차 가이드라인 발표… “환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장 주력”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4. 26.

최근 일선 의료 현장에서 전원(轉院) 서류 발급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제기됨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가 건강보험(BHYT) 전원 절차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27일 보건부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Thông tư 01/2025/TT-BYT(이하 시행령 01/2025)’ 제9조 2항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 간 전원 시 지켜야 할 적정 절차와 사례를 구체화했다. 이는 환자의 상태와 전문적인 의료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이 규정하는 주요 전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급 병원 이동: 동일 등급 의료기관 간 이동 또는 초기 진료급(Primary)에서 기본급(Basic)으로, 기본급에서 전문급(Specialized)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포함된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를 벗어나거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직행 전원: 도(省) 단위의 기본급 의료기관에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초기 진료급에서 전문급 의료기관으로 직접 전원이 가능하다.

하급 병원 회송: 전문급 또는 기본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상태가 안정된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추적 관찰을 위해 하급 의료기관(기본급 또는 초기 진료급)으로 전원될 수 있다.

만성 질환 관리: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만성 질환자의 경우, 전문급 또는 기본급 의료기관에서 초기 진료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한다.

특히 보건부는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상급 의료기관은 환자를 하급 의료기관으로 보낼 때, 해당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환자를 인계받는 하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상급 기관은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약품과 장비를 함께 이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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