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허위 광고·명예훼손·모욕죄’ 형량 대폭 강화 추진… 형법 개정안 제안

공안부, ‘허위 광고·명예훼손·모욕죄’ 형량 대폭 강화 추진… 형법 개정안 제안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4. 20.

공안부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복잡해진 범죄 양상에 비해 현행 형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베트남 공안부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침해하거나, 기만적인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범죄에 대해 răn đe(억제력)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다.

◇ 처벌 강화되는 8대 주요 범죄
공안부가 지목한 형량 상향 대상에는 ▲타인에 대한 모욕죄(현행 최대 징역 5년) ▲무고 및 명예훼손죄(현행 최대 7년) ▲불법 체포 및 감금죄(현행 최대 12년) ▲국경 간 상품 및 화폐 불법 운송죄(현행 최대 10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제 및 환경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허위 광고죄(현행 최대 비수용 개조 3년) ▲고객 기만죄(현행 최대 징역 5년) ▲탈세죄(현행 최대 7년) ▲천연자원 탐사 및 채굴 규정 위반(현행 최대 7년) ▲산림 보호 및 임산물 채취 규정 위반(현행 최대 10년) 등이 주요 타겟이다. 공안부는 이들 범죄가 실질적으로 ‘재산 절도’와 다를 바 없으며,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징역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자 감독’ 도입 및 비수용 개조 확대
형량 강화와 동시에 교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적 방안도 제시됐다. 공안부는 비수용 개조(구금하지 않고 사회에서 교화) 형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과실로 인한 중대 범죄일지라도 피해를 모두 복구하고 배상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회 내에서 개조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대신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자 감독(Electronic Monitoring)’ 제도를 신설한다. 비수용 개조 형을 선고받은 자나 집행유예, 가석방 대상자 등에게 전자 장치를 착용시켜 의무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이 ‘비수용 개조 3일당 징역 1일’의 비율로 계산해 즉시 징역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공동체 내에서의 형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 감독 도입을 통해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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