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중국산 광폭 열연코일(HRC) 제품에 대해 27.83%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당국은 중국산 수입 열연코일(HRC)에 대한 우회 덤핑 방지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문 제612호(Decision 612/QD-BCT)를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15일 후인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적용 대상은 폭 1,880mm 이상 2,300mm 이하의 열연코일(HRC) 제품으로, 7208.25.00부터 7226.91.90까지 총 24개의 세번(HS code)에 해당한다. 다만 탄소 함량이 0.30%를 초과하는 강철과 두께 10mm 이상의 후판 제품은 제외된다.
조사 당국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산 광폭 열연코일(HRC)이 2025년 7월 4일 발효된 기존 반덤핑 조치(Decision 1959/QD-BCT)를 회피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을 거쳐 우회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회 수입 급증으로 인해 베트남 국내 철강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존 무역 구제 조치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베트남 최대 철강사인 화팟 그룹(Hoa Phat Group, HPG)과 포모사 하띤(Formosa Ha Tinh)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덤핑 징후를 지적하며 관세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는 2025년 9월에 접수되었으며,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같은 해 10월 27일 공식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베트남의 중국산 광폭 열연코일(HRC) 수입량은 약 6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나 폭증하며 국내 생산 제품에 강력한 경쟁 압박을 가했다. 베트남철강협회(VS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베트남 열연코일(HRC) 시장은 화팟(61%)과 포모사 하띤(39%)이 양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이번 임시 관세 부과 이후 추가 검증과 공개 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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