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장애’ 여성이 무면허 의료행위… 닥락성 불법 마사지 업소 적발

'중증 정신장애' 여성이 무면허 의료행위… 닥락성 불법 마사지 업소 적발

출처: VnExpress Health
날짜: 2026. 3. 20.

중부 고원지대인 닥락성(Dak Lak)의 한 마을에서 사우나와 마사지 허가만 받은 채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해온 업소가 당국에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닥락성 떠이호아(Tay Hoa)면 인민위원회는 면허 없이 지압법 등을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해온 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 주인의 아내인 A씨(43세)가 직접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A씨가 현재 당국의 관리를 받는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그녀는 2024년 6월 껀터시의 한 미용 업체에서 발급한 피부 및 신체 관리 교육 이수증만을 보유한 채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이어왔다.

당초 이 업소는 사우나, 마사지 등 건강 증진 서비스업으로만 등록(2025년 10월 13일)되어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온갖 복잡한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환자들을 유인해왔다.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당국은 지난 3월 10일 이미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서약서까지 받았으나, 업소 측은 이를 비웃듯 불법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떠이호아면 당국은 “이번 사건은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분노를 표명했다. 현재 당국은 해당 업소를 폐쇄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 여부 및 위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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