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거주지 등록 절차 간소화…출생 후 60일 내 신청 의무

미성년자 거주지 등록 절차 간소화…출생 후 60일 내 신청 의무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2. 24.

베트남 정부가 미성년자의 거주지 등록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관련 행정 규제를 완화한다. 부모나 보호자의 신고만으로 간편하게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출생 후 신고 기한은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탄닌(Thanh Nien)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거주법 및 신원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58/2026호(Decree 58/2026/ND-CP)’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상시 또는 임시 거주지 등록 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확인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부모의 거주지와 떨어진 곳에 등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법원 결정으로 양육권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권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거주지에 등록할 때 관할 당국이 별도의 거주 조건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등록을 보장했다.

등록 기한과 관련된 의무 사항도 명시됐다. 부모나 세대주,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출생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또는 거주 정보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부모나 보호자에게 등록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별도의 거주 정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은 거주지 등록 삭제 절차도 정비했다. 상급 기관으로부터 거주지 등록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관할 등록 기관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삭제 처리를 완료하고 이를 거주지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거주지 등록 삭제를 신청하려는 시민은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이나 전자신원인증 앱인 ‘VNe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국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구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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