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의 절규, 3번의 재판… 억울함 호소한 베트남 노병들에게 내려진 ‘기묘한’ 판결

11년의 절규, 3번의 재판… 억울함 호소한 베트남 노병들에게 내려진 '기묘한' 판결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 31.

산림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11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온 베트남(Vietnam) 노병 6명이 세 번째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이미 복역한 기간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며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들은 끝내 결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탄니엔(Thanh Nien)과 뚜오이쪠(Tuoi Tre) 등에 따르면, 람동(Lam Dong)성 구역 6 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3차 1심 재판에서 산림 파괴 혐의로 기소된 도마인훙(Do Manh Hung), 응안쑤언중(Ngan Xuan Dung) 등 전직 군인 6명에게 징역 6~7개월을 선고했다.

### **”기금 마련하려 잡목 제거했을 뿐”… 1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닥농(Dak Nong)성 닥송(Dak Song)현의 소구역 1710에서 발생했다. 당시 참전 용사 협회 회원이었던 이들은 협회 활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폐해진 땅의 덤불과 잡목을 제거하고 작물을 심으려 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이 보호 구역 내의 ‘산림’을 파괴했다며 기소했다.

이후 11년 동안 이 사건은 두 번의 1심, 두 번의 2심, 그리고 대법원 격인 고등인민법원의 파기환송까지 거치며 베트남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 **피고인 측 주장:** “우리가 정리한 곳은 이미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허였다. 숲을 망친 것이 아니라 버려진 땅을 활용하려 한 것이다.”
* **검찰 측 주장:**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생산 구역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약 5,300만 동(약 28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 **법원의 선택 ‘기 chấp hành xong’… “유죄지만 감옥은 안 간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판결의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이미 수년 전 복역을 마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추가로 감옥에 갈 필요는 없게 만드는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 기관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내린 ‘면피성’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호찌민(Ho Chi Minh) 고등인민법원은 “해당 지역이 산림인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 **베트남 참전 용사 협회도 “결백” 지지… 끝나지 않은 투쟁**

베트남 참전 용사 협회의 베쑤언쯔엉(Be Xuan Truong) 회장(전 국방부 차관)은 최근 1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보내 “이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며 사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은 “우리는 60~70대의 노병들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석방’이 아니라 ‘명예 회복’이다”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고인 중 한 명인 도안쑤언쯔엉(Doan Xuan Truong) 씨는 끝내 결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지 시민들은 국가를 위해 싸웠던 노병들이 수십만 원 상당의 ‘잡목 제거’ 혐의로 10년 넘게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 사법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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