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허가 금 거래에 최대 2,000만 동 벌금 부과

베트남, 무허가 금 거래에 최대 2,000만 동 벌금 부과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Nien
날짜: 2025. 12. 29.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령 340/2025/ND-CP(Decree 340/2025/ND-CP)에 따라 2026년 2월 9일부터 금 거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9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새 정령은 무허가 금 거래점에서 금괴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 동(약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령은 금괴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용기관이나 업체에서 금괴를 사고파는 행위, 금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여러 차례 저지를 경우 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 결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금을 사고파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벌금 대상이다.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은 ▲금괴·금 장신구·금 공예품의 매입·매도 가격을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금 장신구와 금 공예품 생산 시 적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거나 상품 표시를 법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금괴 생산 시 적용 기준·중량·함량을 공개하지 않거나 상품 표시를 법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

출입국 시 법 위반으로 금을 휴대한 경우(관세 분야 행정 위반 제외)는 8,000만~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1억4,000만~1억8,000만 동의 벌금 대상은 ▲공인 대리점을 통한 금괴 매매 사업 행위 ▲금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규정 미준수 ▲등록된 사업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금 장신구·공예품, 분말·용액·땜납·금염·반제품 형태의 원금 수출입 ▲금 장신구·공예품 생산·거래·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업 등이다.

2억~2억5,000만 동의 벌금은 ▲수입 허가증에 따르지 않은 원금 사용 ▲반복 위반 시 공인 대리점을 통한 금괴 매매 사업에 부과된다.

법 위반 금괴 생산 행위에는 2억5,000만~3억 동의 벌금이, 허가 없는 금괴 생산·거래·매매,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 없는 원금이나 금괴 수출입에는 3억~4억 동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외환 거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개인 간 외환 매매나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의 외환 거래 시 거래액이 1,000달러(약 145만 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을 받는다.

같은 위반 행위로 거래액이 1,000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이면 1,000만~2,000만 동,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이면 2,000만~3,000만 동, 10만 달러 이상이면 8,000만~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정령을 통해 불법 금 거래와 외환 거래를 차단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령 340/2025/ND-CP는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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