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심 상대 인니 주민 기후소송, 스위스서 재판 시작

홀심 상대 인니 주민 기후소송, 스위스서 재판 시작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5. 12. 23.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인도네시아 파리 섬 주민들이 세계 최대 시멘트 회사인 홀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스위스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추크 지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파리 섬 주민 4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홀심이 배상하라는 요구를 담은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심리가 시작되더라도 추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해발 1.5m 저지대에 위치한 파리 섬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반복적인 침수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은 2023년 1월 홀심 본사가 있는 스위스 추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홀심이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시멘트 원료 채석과 운송 시설을 가동하며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배출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홀심이 홍수 방지 대책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신속히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스위스 교회 자선 기구(HEKS)는 성명을 통해 “스위스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법원에 의해 수용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아스마니아는 “매우 기쁘다. 이번 결정으로 싸움을 계속할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홀심측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범위에 대한 결정은 민사법정이 아닌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홀심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기후 재난의 빈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주로 석유기업이 주요 표적이었으나, 이번 사례가 시멘트 산업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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