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에어비앤비 허용 움직임

-법무부 “금지 대신 관리”

호치민시 1~4군 경계에 자리잡은 아파트단지. (사진=VnExpress/Quynh Tran)

베트남 법무부가 호찌민시의 일반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놓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모델이 제도권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법무부 행정위반처리관리 및 문서검사국은 최근 “2023년 주택법과 건설부는 아파트를 주거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모델에 따른 아파트 단기임대의 본질은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찌민시가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논란이 확산하자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다.

문서검사국은 “현재 단기임대의 기간상 정의는 없는 상태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임대인은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명시된 재산권중 하나인 임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장기임대는 가능하나 단기임대(30일 미만)는 금지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아파트 단기 임대 금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임대 모델이 다른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등록 의무화, 공공질서 및 안전 규정, 화재예방 및 소화 규정, 공동시설 사용 규정 확립 등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은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은 2023년 주택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오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검토해 관련당국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호찌민시는 지난 3월,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 발표를 통해 일반 아파트를 주거 외 다른 용도(관광숙박업·에어비앤비 등)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새로운 규정은 그동안 단기 관광객들로 인한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지연, 수영장·헬스장 등 외부인과 공용시설 공유로 인한 불편, 도박이나 마약 투여 같은 각종 범죄로 속앓이를 해왔던 입주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이를 활용해 단기임대업을 진행중인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레 황 쩌우(Le Hoang Chau)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호치민시는 ‘관리할 수 없다면 금지한다’는 방식 대신, 도시 자치권 규정을 활용해 에어비앤비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단기임대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관광산업 촉진과 동시에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가 관내 일반아파트 1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단기 관광숙박업 용도로 활용중인 세대는 모두 1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적게는 40호, 많게는 3600호가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사이드비나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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