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8월25일부터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베트남 정부는 환경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시행령 45/2022/ND-CP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가정의 생활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어 8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Suckhoe Doisong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5/2022/ND-CP의 26조 1항에 따르면, 생활고형폐기물을 규정대로 분류하지 않고 규정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 및 개인에게 50만동에서 100만동(21,4달러-42,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했다. 이 법령은 8월25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산업용 고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사업,서비스 업소의 기관.단체 및 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제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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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등을 아파트, 쇼핑센터, 상업용 서비스 시설 또는 공공장소에서 규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라는 경우 10~15만동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위생 (소변,배변 등)과 관련해 아파트, 쇼핑센터, 상업용 서비스 시설 또는 공공장소에서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처리하는 경우 10만동~15만동 벌금이 부과된다.

– 아파트, 쇼핑센터, 상업용 서비스 공공시설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처분, 처리하는 경우 50만동~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도, 도로 또는 배수 시스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처리하는 경우 100만동~200만동(856-107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산업용고형폐기물을 처리한 기록이 없는 경우 300만동~500만동(128,5달러-214,1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에 따라 산업용 고형 폐기물의 출처를 분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2,000만동~2,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개인의 경우 10억동(약 4만 3천달러), 조직의 경우 20억동(약 8만 5천달러)이하, 환경 보호 행정 위반을 처벌하는 공소시효는 2년이다.

 

Suc khoe doi song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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