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요청했으나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출신 외국인 A씨가 폐렴 등으로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자가격리 내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치료를 요청했으나, 보건소 측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유학생(D-4)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A(22) 씨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친오빠 등과 함께 강원도 속초의 한 가정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A씨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해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감기 증상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몇 차례 병원 치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속초보건소 측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고 격리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A씨는 사망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당시 진행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사망 이후 검체 체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낮 12시 10분께 A씨로부터 도움 요청 전화를 받아 20분 후 119 구급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A씨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폐렴이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과 인권단체 등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A씨를 도운 인권단체 관계자는 “A씨가 고통을 호소했을 때 병원을 보내주기만 했더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치료 요청을 매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세가 아니더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며 “보건소에서 치료할 여력이 안 됐다면 다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최소한의 조처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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