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규정 위반한 1342번 확진자, ‘최고 징역 12년 직면’

순간의 안이한 방역 의식으로 베트남 지역 사회 내 코로나 감염을 유발한 남자 승무원 1342번 확진자는 ‘타인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킨 죄’를 물어 최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베트남 국영방송 VTC NEW가 지난 2일자로 보도했다.
이를 두고 베트남 법조계는 1342번 확진자가 ‘전염병 방역 및 격리’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3명(1347번, 1348번, 1349번)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42번 확진자는 정부 시행령 117호에 규정된 행정적 처벌과 2015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시행령 117호에 규정된 행정적 처벌이 적용되면 11조항에 명시된 보건 분야 규정 위반으로 1500만동에서 2000만동 수준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형법상으로는 형법 제 240조 제 1항에 규정된 ‘타인에게 전염병을 감염 시킨 죄’를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벌금 수준은 최저 5000만동에서 최고 2억동까지다. 징역형 형량 범위는 최소 1년에서 5년, 최고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2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취업 금지 또는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취업 제한을 당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 각료 회의에서 응웬 타잉 롱(Nguyễn Thanh Long)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남자 승무원 1342번 확진자에 대해 보건부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데일리뉴스 2020/12/03

About chaovietnam

chaovietnam

Check Also

“밥 대신 과일만 먹었는데”…10일 만에 혈당 10배 폭등한 20대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신 과일만 섭취하던 20대 남성이 심각한 고혈당 쇼크로 병원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답글 남기기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