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학원 규제 안 발의

 

외국인 교사 학사학위 의무화 포함

5월 14일 베트남 교육성은 외국어 학원 관련 새로운 규제안을 발의했다.
교육성 방안에 의하면 외국어 학원 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교사는 반드시 4년제 대학에 준한 학사 학위를 소지자여야 한다. 베트남인 교사는 반드시 외국어 교육학 대학 학위 소지자 및 베트남 외국어 평가 기준 최소 4등급의 성적을 지녀야 한다.
기존의 교사 한 명당 학생수를 최대 25명으로 제한 한 규제는 교실당 1명의 교사, 1명의 반장을 구성하는 규제로 대체 한다.
또한 학원은 반드시 교육성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사용해야 하며 추가로 베트남 소재 외국대학 및 지역대학이 제공한 베트남 외국어 평가 6등급 기준의 교과체계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성은 6월 27일까지 새롭게 제안된 규제에 관한 의견을 종합한다.

5/14 베트남넷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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